▲18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창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장, 윤갑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송유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이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맞부딪치는 애로사항인 시험·인증 관련 이슈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소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사무국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4개 주요 시험인증기관과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다.
KIAT에 따르면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 상당수는 안정·성능 검증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였다. 실제로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서트 등 204개 접수 건 중 시험인증 관련은 75건에 달했다.
KIAT와 인증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 규제 애로 과제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시험·인증 등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와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정성 및 품질 개선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컨설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로 더 많은 기업이 특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규제 발굴, 특례사업 시장 출시 지원 등 규제혁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