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 ‘자발적 리콜’ 전면 확대

입력 2019-12-18 15:53 수정 2019-1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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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은 수용 안 해”

▲의류건조기 ‘LG 트롬(TROMM)’. 사진제공=LG전자
▲의류건조기 ‘LG 트롬(TROMM)’.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LG전자는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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