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의 태도를 조목조목 짚은 10개 항목의 이의제기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전날 9개항을 1차로 적어내고, 이날 1개항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있었던 (재판부의) 퇴정 요구, 보석 검토 발언 등 여러 가지가 검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며 "내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검찰을 대하는 재판부의 태도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에 검찰이 반발하자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나중에 선고 나면 항소하라"며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퇴정은 재판정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검사의 법령상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보석 검토'를 언급한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열람 등사가)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 없이 열람 등사가 늦어진 부분을 검사 탓으로 돌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서 자료를 복사하라고 11월 26일부터 말했고, 이틀 뒤인 28일부터 열람 등사 가능하도록 제공했는데 변호인단에서 12월 5일부터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차, 3차 공판준비기일 조서 작성에 빠진 부분이 있어 정정기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3차 공판준비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 이후 공방과 퇴정 명령이 있었음에도 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은 의견서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 추가기소의 불가피성, 1차 기소 공소유지, 입시 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