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내년부터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쓴다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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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

▲올해 10월 대구에서 열린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문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영·유아 관련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10월 대구에서 열린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문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영·유아 관련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급 지급 시기도 앞당겨 지급해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들이다.

먼저 내년 2월 말부터 연 10일 이내에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를 없애는 것이다.

18일 통계청의 '2019년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 대비 46.7%(5620명)가 급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사용 가능자 가운데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여성의 경우도 11.9%에 불과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장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한 지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사퇴할 경우에도 모두 지급한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급도 사후 지급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이나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절반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한부모 가구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육아휴직 3개월까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80%만 지급되던 것을 250만 원 한도 내 1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후 50% 지급에서 4~6개월 80%, 종료일까지 50%로 차등해 적용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이나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돌봄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550개, 직장 어린이집 80개를 확대하고, 483개소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내년에는 690개소로 확충한다.

저출산과 경력단절 여성을 완화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늘린다. 초등돌봄교실은 1만3910실에서 1만4610실로, 다함께돌봄센터는 167개소에서 567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은 내년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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