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1번지 일대(1만7621.5㎡)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왕궁아파트가 최고 35층 규모, 300가구의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19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빙고아파트지구2주구(왕궁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 단지는 기존 5개동 250가구를 총 300가구(임대주택 50가구), 용적률 238.17%,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5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된 공공임대주택이 29가구 기부채납 되며, 재건축 소형주택 21가구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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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염원인 주거환경 개선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