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신혼부부 주택 6.5만호 공급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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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구조 대응…'주거·연금·병역' 제도 정비

▲지난해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에서 열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업무협약식. (뉴시스)
▲지난해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에서 열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업무협약식. (뉴시스)
행복주택과 공적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총 6만5000호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세대원별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이에 맞춰 분양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거 환경을 비롯해 교육·병역 등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을 강화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다.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적임대 주택은 5만2000호, 신혼희망타운은 1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사업으로 정부는 입지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게 공급되고 육아, 교육 등에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증가하는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 등에 대한 주거대책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로 적정한 대표 면적을 설정해 공급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8㎡, 2~3인 46㎡, 4인 이상 56㎡ 등이 대표면적이 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가구원수별 입주수요를 고려해 설정하고,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정책도 손을 본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한다.

1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일반형 대비 우대 지급률을 현행 13%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2월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대책도 마련한다. 지역별로 학령인구 증감을 조사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하고,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 2022년까지는 마을공동체 학교를 9곳에 만들 계획이다.

병역자원 감소는 중간간부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간부인력을 늘리기 위해 여군 비중을 지난해 6.2%에서 2022년까지 8.8%까지 끌어올린다. 또 부사관 임용연령은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한다. 계급별로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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