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IPO, 공시 위반 사전점검 포인트 ‘7가지’

입력 2019-12-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19일 법인이 상장(IPO)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공시위반 점검 포인트’ 7가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금융꿀팁’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점검 포인트로는 △외감대상법인의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등을 제시했다. 또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 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 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현 15억 원) 산정 시 과거 소액공모ㆍ증권신고서 모집금액 포함 등이다.

금감원은 “뒤늦게 공시 위반을 알게 되면 상장 일정 지체와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금융꿀팁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꿀팁’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도 게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62,000
    • +0.18%
    • 이더리움
    • 4,678,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0.92%
    • 리플
    • 2,009
    • -2.76%
    • 솔라나
    • 352,600
    • -0.87%
    • 에이다
    • 1,427
    • -5.37%
    • 이오스
    • 1,187
    • +11.04%
    • 트론
    • 290
    • -2.36%
    • 스텔라루멘
    • 769
    • +9.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0.77%
    • 체인링크
    • 25,110
    • +2.41%
    • 샌드박스
    • 995
    • +65.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