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소집해 정오께부터 장장 8시간 동안의 마라톤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8시 8분경 표결에 돌입,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용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모두 가결했다. 미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868년)과 빌 클린턴(1998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세 번째다.
이번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자신의 정치 라이벌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압박(권한 남용)했으며, 의회 소환 및 증거제출 요청 등의 탄핵 조사를 방해(의회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4억 달러(약 4660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날 하원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은 찬성 230표·반대 197표를 얻으면서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진 의회 방해 안건 표결에서도 과반이 찬성했다. 탄핵소추안은 두 가지 안건 중에 하나라도 출석의원 과반(216명)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이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은 상원 탄핵재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많이 분포한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여대 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에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100석 기준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