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납품업체)이 대기업보다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TV홈쇼핑이 이들 기업 간 판매수수료율 적용 격차가 가장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시기는 작년 한 해이며 조사 대상은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웃렛(6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의 36개 업체(브랜드)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6%)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가 매출의 3분의 1에 이르는 수수료를 냈다는 얘기다. 이어 백화점(21.7%), 대형마트(19.6%), 아웃렛(14.7%), 온라인몰(10.8%) 순이었다.
업체 중에서는 NS홈쇼핑(39.1%)의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 등 순으로 높았다.
모든 업태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들 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격차가 가장 큰 업태는 TV홈쇼핑으로 13.8%포인트(P)였으며 가장 낮은 업태는 백화점으로 2.0%P였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의 경우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안는 방식인 '직매입'이 압도적이었다.
백화점(68.8%)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방식인 '특약매입'이 주를 이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할 때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35.8%), 아웃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 순으로 조사됐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영홈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62.5%) 순이며 전체 점포 수 대비 매장의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현대백화점(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 순이었다.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갤러리아(6100만 원), 현대아울렛(4500만 원), 홈플러스(17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수취한 수수료인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하락하는 등 모든 업태에서 일부 개선됐지만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대기업보다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