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환경협회와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 대회의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국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그동안 축적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노후 경유차 정부정책 홍보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방안 마련 △대기환경 정책개발과 기술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3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차량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해 이상 발견 시 수리·교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1월까지 검사를 받은 총 1036만대의 자동차 중 3.8%인 39만대가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부적합률은 11.0%로 전체보다 7.2%포인트(P) 높았다.
최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장 72일이었던 배출가스 부적합차량의 재검사 기간이 이달 9일부터 10일로 단축됐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단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