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임금·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또한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낙후된 노사관계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별적·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에도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형 고용정책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해 노동시장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AI화, 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적·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선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변경한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판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욱래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직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분쟁의 증가를 전망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구교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고용노동부 1호 진정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판단 기준에 관한 선례들이 충분치 않아 당분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