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규제입증책임제’ 대상 확대
문재인 정부가 기업 규제를 기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제로베이스(zero-base·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얼마나 신속하고 또 실효성 있게 규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고 밝혔다.
그간 규제혁신은 국무조정실과 산업별 주무부처에서 각개전투를 벌이는 모양새였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등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규제개선을 검토한다.
‘규제 샌드박스(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와 같은 규제 혁신 도구 활용의 가속화·내실화도 추구한다.
산업 파급력,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늘려 내년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사례를 200건 이상 만든다는 목표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하고, 민간 접수 기관을 신설해 신청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자금·세제·특허·공공조달·컨설팅 등 사업화 단계 전체에 걸친 밀착지원을 강화하는 ‘기업 성장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 1월 ‘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 기간 중이라도 국민 호응도가 높고 안전성이 입증됐다면 즉시 법령을 개정해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인 규제입증책임제 대상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번에는 ‘과감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