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입력 2019-12-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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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위반 판단 시 비관세 조치 등 제재 불가피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전문가 패널이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U와 우리 정부가 이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을 30일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법성 판단 착수를 의미하는 전문가 패널은 EU측에선 1명, 한국 측에선 1명, 제3국에선 1명(의장)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EU는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한국은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했다. 제3국 의장은 양측의 협의에 따라 토마스 피난스키 미국 변호사가 지정됐다.

활동기간은 90일이며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EU FTA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게 된다.

앞서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 요청했고, 올해 7월에는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문가 패널 구성을 피하기 위해 올해 10월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달 10일 종료된 정기국회까지 개정안이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만약 전문가 패널에서 한국이 FT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낼 경우 EU가 우리나라에 여러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EU FTA 규정상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 조치를 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등이 내려질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여전히 해소되는 않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 활동 기간 동안 한국이 ILO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법 체계에 반영 증진 시켜왔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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