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 도입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11일 오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형규 한양대 법대교수의 진행 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과 질의응답은 2부로 나누어서, 제1부에서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해서, 제2부에서는 스팸방지 대책 및 불건전정보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진행된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온라인의견제시와 전자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