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옛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면서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사유로 합격권이었던 여성지원자 6명의 면접 점수를 과락으로 일괄 탈락시키고 대신 불합격했어야 할 남성지원자 1명을 채용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女男)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 의무할당제를 관철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이에 대해 지난 10월 24일부터 한달 간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준협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부처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고 미흡한 사항을 반추하는 계기로 삼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면접관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어 "부당하게 탈락한 여성 지원자 중 이미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분을 제외한 4명은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됐다"고 부연했다.
이 비서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차별 채용 비리 사건으로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는 앞으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채용 비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