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입력 2019-12-2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북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원구청은 2013년 주민들을 상대로 인문학 특강을 계획했다. 당시 일부 노원구 주민과 보수 성향 단체들은 강사로 섭외된 A 교수를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강의 취소 집회를 열었다.

이를 접한 정 전 아나운서는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또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트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김 전 구청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종북 성향 지자체장'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매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이 사건 표현행위가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이라는 공적 관심사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돼야 할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라며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정 전 아나운서는 2015년 7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8년 7월 25일 사망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에 대해 소송수계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속인들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라며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57,000
    • +0.55%
    • 이더리움
    • 4,706,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2.69%
    • 리플
    • 2,064
    • +31.13%
    • 솔라나
    • 363,300
    • +6.1%
    • 에이다
    • 1,267
    • +13.53%
    • 이오스
    • 995
    • +6.99%
    • 트론
    • 280
    • -0.71%
    • 스텔라루멘
    • 418
    • +2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6.94%
    • 체인링크
    • 21,690
    • +2.6%
    • 샌드박스
    • 506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