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경영권분쟁 중 유상증자ㆍ전환사채 납입일 변경

입력 2019-12-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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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스닥상장사로서 주주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과제로”

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은 3자배정 유상증자 및 12회 전환사채 납입일을 2020년 4월 22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상증자 납입일의 경우 최초 납입예정일은 2019년 6월 26일이었지만 이번 납입일 연장으로 최초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공시변경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3호 규정은 발행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공시하는 때 공시변경에 해당한다. 다만 전환사채의 경우 최초 납입일보다 6개월 이상 변경했지만 개정 규정 전 결정한 것으로 공시변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공시한 두 건의 납입일 연장은 최근 불거진 경영권분쟁소송과 관련이 깊다. 투자회사의 경영권분쟁이 진행되는 중에는 투자자의 많은 자금이 유입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오션은 9월부터 소액주주와 임시주총효력정지가처분, 임시주총청구, 임시주총결의취소 등이 진행됐고, 이중 효력정지가처분은 기각 결정, 임시주총청구도 총회 개최 후 모두 끝났다. 그러나 효력정지가처분 건은 기각 결정 후 결의취소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앙오션 관계자는 “2019년 8월 27일 개최한 임시주총 결의취소 본안 소송은 2020년 3월 12일로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현재까지는 경영권분쟁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상증자의 경우 납입능력 등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지난 6월 배정대상자에게 15억 원 디파짓(Deposit) 자금을 받아 두었지만 배정대상자 요청으로 다시 반환해준 상태”이라며 “전환사채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권분쟁이 진행 중인 기간은 공모발행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써는 부득이하게 두 건의 납입일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오션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안에 경영권분쟁소송을 마무리하여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반복되는 납입일 연장으로 주주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영권분쟁을 마무리 짓고 계획 중인 투자유치를 완료하여 주주에게 신뢰를 확보하고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입연장에 따른 불성실공시 이슈는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투자자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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