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1년 넘게 시범사업만

입력 2019-12-25 18:00 수정 2019-1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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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폐기 수순…예산도 6억 원으로 동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년 넘게 시범사업에만 머무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5일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김경수, 심상정, 조배숙, 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6년 6~7월, 2017년 3월 발의 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됐다. 중기부는 2018년 11월 협력이익공유제를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4개 안을 병합 심사해 해를 넘기기 전에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는 지난해는 고사하고, 올해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 국정과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가 절감 등 직접적 이익을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에서 더 나아간 협력이익공유제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연동해 산정하고, 그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준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연구·개발로 발생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이 제품 판매수익과 연계하는 협력사업형,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의 매출실적이나 광고 조회 수 등과 연계해 납품단가·수수료 인하 등을 추가 반영하는 마진보상형,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협력사 평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인센티브형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20대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밟는 배경에는 대기업 등 관련 단체의 반대 때문으로 파악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개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취지를 설득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을 추진하든지 기존 입법을 참고해 새롭게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협력이익공유제 등록 기업은 55개다. 사업 시행 반년이 지난 올해 6월 초까지만 해도 6개사였던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대폭 확대된 셈이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등록된 과제 건수는 534건으로 △협력사업형 24개, △마진보상형 86개, △인센티브형 424개다.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기업은 올해 정부 목표였던 50개사를 넘어섰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여전히 시범사업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 시행 발표 당시 중기부는 도입 기업의 과제 성과를 보통, 양호, 우수, 최우수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최대 21개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고 했다. 최우수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1점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동반성장주간 심사 뒤 대통령상 포상, 우수 기업은 △수위탁 거래 정기실태 조사 면제 등이다. 중기부는 현재 법제화가 안 돼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특례, 융자 시 금리 한도 우대 등의 인센티브는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협력이익공유제 예산은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매해 6억 원으로 3년 연속 동결됐다.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법제화로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면서도 예산 규모는 제자리인 셈이다.

중기부는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로 현재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직접적 재정 지원이 아니므로 따로 예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기부의 예산 증액 규모를 고려하면 정책 이행에 관한 의구심을 피하기 힘들다. 내년 중기부의 예산은 올해보다 30.2% 증가한 13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률과 규모 모두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역대 중기부 예산 중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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