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뉴시스)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은)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 경위 등 종합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1심 판결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주식 4만 주를 17차례 허위 보고하거나 소유상황변동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