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 땐 다시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불가”

입력 2019-12-22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5년 연속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5년 동안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5번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로 제한된다.

이에 이 씨는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B 대학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씨처럼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응시 자격을 달라는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ㆍ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며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86,000
    • -0.72%
    • 이더리움
    • 3,412,000
    • -5.27%
    • 비트코인 캐시
    • 450,500
    • -1.85%
    • 리플
    • 718
    • -1.91%
    • 솔라나
    • 211,200
    • +1.05%
    • 에이다
    • 462
    • -2.94%
    • 이오스
    • 637
    • -3.78%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6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250
    • +5.24%
    • 체인링크
    • 13,920
    • -4.98%
    • 샌드박스
    • 340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