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 하원 관문 넘었지만…커지는 ‘하드 브렉시트’ 공포

입력 2019-12-22 13:22 수정 2019-12-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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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 브렉시트 이행기간 연장 불허 법으로 못 박아...EU와의 단일시장·관세동맹 모두 탈퇴 우려 고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에서 총선 후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에서 총선 후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영국 하원의 이행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하원은 전날 ‘EU 탈퇴협정 법안’을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가결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정부와 EU가 타결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이행기간,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브렉시트 이행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내년 1월 말 브렉시트는 거의 확실시됐다.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은 EU와 올 연말까지의 이행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영국이 EU 단일시장, 관세동맹을 모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번 브렉시트 이행 법안에 기존 조항을 삭제·추가 등 변경하면서 내년 12월 31일로 설정된 브렉시트 이행기간의 연장은 없다는 점을 법으로 못 박았다.

앞서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에 따르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EU가 요구하고 있는 이행기간 연장을 아예 배제한 채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U는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새 미래관계 합의에 이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내년 말까지 협정을 마무리 짓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과제”라면서 “영국은 부작용을 줄이고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EU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이행 법안 가결 직후 “영국이 브렉시트 완수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면서 “EU와 야심 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하원은 표결 직후 별도 의사일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원은 크리스마스 휴회기를 보낸 뒤 내년 1월 7∼9일 EU 탈퇴협정 법안에 대한 추가 토론을 펼치게 된다. 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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