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4분기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5건…검찰 고발 조치

입력 2019-12-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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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5건의 무자본 M&A(인수ㆍ합병)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과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는 인수ㆍ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등이 있었다.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차입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탈바꿈해 공시하거나,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 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 등을 활용하는 경우다.

또 기존 사업과 관련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공시가 잦고 허위ㆍ과장된 사실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에 관한 허위 공시도 주가 부양 수단으로 활용됐다.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 이후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되는 등의 방식이다.

아울러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하거나 직접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여러 범죄 행위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정보 수집 및 위법 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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