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4개사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적발

입력 2008-09-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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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메디에스엔피(舊 덱트론) 등 4개사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1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4개 법인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로는 메디에스엔피가 과징금 1억33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의 처벌을 받았고 IC코퍼레이션은 회사측과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7억72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에이엠에스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의 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반해 분당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유가증권발행제한 9월 및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에 해당하지만 지난 8월 20일 파선선고 결정과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실효성이 없어 조치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표이사 해임권고에 대한 조치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포함해 금융위에서 일괄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디에스앤피는 지난 2007년 4분기에 발생한 네비게이션 거래에 대해 수수료 수익만 매출로 인식해야함에도 이에 대해 14억3200만원 과대계상했고 2008년 1분기에도 1억1700만원 과대계상했다.

여기에 2007년과 2008년 1분기에 걸쳐 40억원 규모의 담보제공자산 주석을 미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IC코퍼레이션은 2007년 반기 및 3분기 50억원의 선급금을 과대계상했고 이외에도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과대계상, 공모자금 사용내역 미기재,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에이엠에스는 지난 2006년 124억원의 사용제한 예금에 대한 주석을 미기재했고 이외에도 차입금 과소계상 및 대여금 과대계상, 선급금 과대계상, 신고·공시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됐다.

분당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7년 6월 212억7800만원 상당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혐의가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다.

한편, 증선위는 메디에스앤피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성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건의 ,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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