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 2분의 1 이하로

입력 2019-12-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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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의결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이 현재의 2분의 1 이하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현재는 암·심장·뇌혈관·희소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적인 진단·경과관찰을 위한 초음파검사에는 의료기관 종별로 4만7400~13만7600원의 본인부담금(비급여)이 발생한다. 앞으로는 최초 진단 시 초음파검사 본인부담금이 2만5600~5만1500원(본인부담률 30~60%) 순으로 낮아진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의 경우 본인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종전의 4분의 1로 줄어든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만5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600만~700만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총 1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별로는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정지출 모니터링 결과도 보고됐다.

현재까지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은 4조500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됐으며, 실제 집행은 연간 3조8000억~4조 원(계획 대비 85~88%) 수준으로 파악됐다. 단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50% 초과 지출됐다. 복지부는 가벼운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복합촬영 수가도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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