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컴플렉스, 7억 손배소 피소된 사연

입력 2019-1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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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컴플렉스가 최근 벌이고 있는 법정 분쟁에 대해 ‘악의적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인컴플렉스는 지난 13일 권연아(지올 관계자) 씨가 자사를 상대로 약 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데 이어, 17일 1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나인컴플렉스는 해당 소송은 기계장치 매각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지올 측이 거래소 등에 공시위반이나 이사회 의결 부제 등이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 책임 사유를 떠나 감정싸움으로 번진 모양새다.

나인컴플렉스 관게자는 “거래소에 민원을 넣은 것은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악의적 행동”이라며 “거래 대상이 상장사라는 점을 악용해 민원을 넣고,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벌여 회사와 많은 주주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올 측은 “나인컴플렉스가 대화에 임하지 않아 답답해서 민원과 소송을 냈다”며 “손배소도 대화했다면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나인컴플렉스가 대구공장 기계 설비를 지올 측에 22억5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은행담보가 설정된 상태였다.

나인컴플렉스와 지올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해당 거래는 양측이 직접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간 역할을 하는 A씨가 실질적인 협상을 맡았다. 지올 측에 따르면 A씨는 지올으로부터 수수료 7000만 원을 받았으며, 은행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며 중간 역할을 맡았다. 나인컴플렉스 측도 A씨가 담보를 풀 수 있다고 말해 원래보다 낮은 가격에 기계를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올은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직전 2억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인컴플렉스 측은 3개월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나인컴플렉스는 지올 측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올은 나인컴플렉스가 담보권을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올은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2달여 만인 5월 해당 기계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가 나인컴플렉스가 항의하자 6월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지올 측은 법원에 나인컴플렉스 명의로 된 ‘은행담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인컴플렉스는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올 측은 “A씨가 받아다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인컴플렉스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사문서위조ㆍ행사 혐의까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양 측은 갈등 끝에 7월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매각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지올은 나인컴플렉스에 9월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총 24억2500만 원을 입금하고, 기계 80%를 가져갔다.

재계약 당시 계약 조건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 계약 조건은 20억여 원에 기계 일부를 가져가기로 했다. 이후 나인컴플렉스는 구두계약으로 나머지 기계를 모두 해서 25억8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2차 계약서에 명기된 기계의 숫자와 지올이 가져간 기계 숫자가 다르다고 제시했다.

반면 지올 측은 20억여 원으로 계약이 끝이라고 주장한다. 4억여 원을 추가 입금한 것은 나인컴플렉스의 사정을 봐준 것일 뿐 계약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쟁은 또 발생했다. 나인컴플렉스는 지올이 기계를 대부분 가져갔으면서도 잔금 1억6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지올의 공장 출입을 제한했다. 이에 지올은 이달 13일 손배소를 제기했다.

나인컴플렉스 관계자는 “지올 측은 외부인은 알 수도 없는 허위 사실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만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올 관계자는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을 나인컴플렉스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악화됐다”며 “이 거래가 무려 1년 넘게 마무리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본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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