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속모델'이란 말로 대변되는 스타들의 브랜드 홍보 활동은 해당 주체와의 약속이다.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계약서에 명기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배우 한혜진과 가수 김태우도 그런 케이다.
23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혜진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액 2원 지급 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참석하기로 한 공식 행사에 "남편의 이사로 인해 참가할 수 없다"며 불참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한혜진에 앞서 김태우는 한 비만관리업체 전속모델로 활동한 뒤 위약금을 물기도 했다. "계약 종료 후에도 1년 간 주1회 요요방지 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계약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 이에 법원은 김태우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혜진과 김태우의 이같은 행보는 연예인으로서의 스타성이 특정 브랜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방증하는 지점이다. 전속모델 등 관련 계약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계약 이행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