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한우행사 불참으로 2억 원 배상 위기…소속사 측 “인정 못 해” 항소 준비

입력 2019-12-24 0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배후 한혜진이 홍보 행사 불참으로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가운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당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항소를 준비 중임을 알렸다.

앞서 법원은 이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은 위원회에 2억 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혜진 측은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라며 “문제가 된 1년 3회 이상 행사 참여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2018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에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필수로 참석’이라는 내용의 제안 요청서를 포함시켰다.

이에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가 한혜진과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한혜진이 영국에서 활동 중인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한우 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불참했고 약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19,000
    • +5.51%
    • 이더리움
    • 3,021,000
    • +10.86%
    • 비트코인 캐시
    • 737,000
    • +3.8%
    • 리플
    • 2,123
    • +7.01%
    • 솔라나
    • 129,200
    • +11.57%
    • 에이다
    • 443
    • +15.97%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242
    • +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6.93%
    • 체인링크
    • 13,660
    • +13.27%
    • 샌드박스
    • 131
    • +1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