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배후 한혜진이 홍보 행사 불참으로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가운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당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항소를 준비 중임을 알렸다.
앞서 법원은 이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은 위원회에 2억 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혜진 측은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라며 “문제가 된 1년 3회 이상 행사 참여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2018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에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 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필수로 참석’이라는 내용의 제안 요청서를 포함시켰다.
이에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가 한혜진과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한혜진이 영국에서 활동 중인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한우 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불참했고 약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