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배당받는다”

입력 2019-12-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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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사옥 전경(사진=이투데이DB)
▲예탁결제원 사옥 전경(사진=이투데이DB)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하는데 26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되기 때문이다. 주식은 결제가 완료될 때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이 이뤄진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ㆍ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ㆍ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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