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늘자… 납부 금액 오류도 급증

입력 2019-12-24 10:11 수정 2019-12-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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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ㆍ취득인정시기 곳곳 오류……"90일 안에 이의신청해야"

▲서울 잠실동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잠실동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종부세 오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누락하는 등 잘못 고지된 사례가 많아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했는데도 이같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되는 오류가 나오고 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60만 명으로 작년보다 13만 명이나 증가한 데다 과세 금액도 3조3000억 원으로 60%나 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A씨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13년 동안 단독명의로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다. 40%의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대상자다. 그러나 이 주택이 재건축돼 작년 9월 준공하면서 국세청이 새 아파트 준공일을 A씨의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 공제없이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다.

B씨의 경우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등록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부세 부과액이 총 1059만 원으로 찍혀나왔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 합산배제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되면서 B씨는 592만 원을 환급받기로 했다.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한 뒤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 16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종료됐다.

만약 종부세 납부 기간(통상 12월 1∼15일) 내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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