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입력 2019-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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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 근로자가 소수 노조에 가입한 경우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협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온숍 협정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 제명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한 경우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B 씨 등은 A 사에 입사한 뒤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소수 노조가 설립될 무렵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 A 사는 협정에 따라 B 씨 등을 해고했다. B 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고, 재심을 거쳐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부당해고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 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수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미 소수 노조에 가입한 신규입사 근로자를 유니온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즉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소수 노조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지배적 노조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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