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누적 894명 인정

입력 2019-12-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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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일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11월 25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25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894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폐·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 신청자 343명(신규 198명·재심사 145명)을 심의해 16명의 피해를 추가 인정했다. 16명 중 재심사자는 3명이다. 태아 피해 신청자 2명도 심의해 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에 피해를 봤다고 정부가 인정한 사람은 총 894명으로 늘었다. 질환별로 중복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07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888명(중복자 제외)이다.

또한 이미 폐·천식 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7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5명은 99만 원, 중등도장해 7명은 66만 원, 경도장해 7명은 33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각각 지원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이 확대되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며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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