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원회의 자체 감찰ㆍ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 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소환 이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며 지시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비위를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한 데 대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과 수사 의뢰 여부는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재량에 포함된 행위라는 입장이다. 또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그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 27일 가족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했으나, 이번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