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發 ‘노동이사제 재점화’…기재부 ‘긍정 시그널’

입력 2019-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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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사외이사 2명 임기만료…정부, 수은에 후보 리스트 작성 요청

수출입은행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노조 측이 선임한 노동이사를 포함시키는 ‘노동조합추천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노동조합추천이사제 시범 사례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환경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노동조합추천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수은의 사외이사 2자리 중 1자리를 노동조합 추천 이사로 채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조합추천이사제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제가 대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지난달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 방식을 논의하고 있고, 노동이사제가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적용 방식 및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 사외이사는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사외이사)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 2명 중 1명을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려는 노동조합추천이사제다. 현재 기재부는 수은에 비상임이사 후보 리스트 작성을 요구한 상황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노동조합추천이사제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방식이다. 정부가 노동조합추천이사제를 택한 이유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법제화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제화 필요성을 핑계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권 전국금융노조위원장은 “근로자를 배제하고 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다”라면서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직장 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면 수은 행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사외 이사를 제청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아직까지는 수은 쪽에서 사외이사 후보 리스트가 넘어오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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