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 상품을 배송하는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통신판매업자는 제주도 등 도시지역에 대한 상품 배송비에 추가 배송비를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등 주요 사항 표시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또 랜덤박스 상품으로 불리는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는 정보비대칭 상품이란 점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밖에도 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또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고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사항도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