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수입, 통관에서 차단…'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포함

입력 2019-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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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세청, 수입 검사체계 구축…불법 수입 2년 이하 징역

▲환경부-관세청-국립생태원 수입 외래생물 관리 협업체계.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관세청-국립생태원 수입 외래생물 관리 협업체계. (자료제공=환경부)
사람이나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외래생물 수입 검사가 통관 단계에서부터 강화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며, 생물 수입 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수출입 요건 판단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외래생물을 수입하면서 적정 승인 또는 허가절차 미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여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신고절차를 어길 경우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위해 외래생물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인천항 등 다른 세관에도 단계적으로 협업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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