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1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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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월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ㆍ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광화문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연사들이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투본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모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에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 목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개천절 집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석 달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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