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9-12-26 14:34 수정 2019-1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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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연말정산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는 줄어 이를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로 결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문턱을 낮췄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애초 작년 말로 끝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은 모두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 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씩 세액공제 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샀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대상 여부를 홈택스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126번(국번 없이)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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