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19-12-26 15:13 수정 2019-12-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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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개 반발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의 독단과 비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검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면서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대검을 포함한 권력기관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위해 설계됐다.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 외에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등이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사건 독점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여야 간 논란의 쟁점이다. 독소 조항을 두고 4+1 협의체는 ‘수사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한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힘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정무부시장 사건 등에서 보듯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힐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기소 단계에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오히려 수사의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면 다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해봤자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사를 안 하거나 게을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점도 논점으로 떠오른다. 검찰에 대한 감시는 그동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만 이뤄졌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검사를 직접 임명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에 검찰을 통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검찰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고 판단,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추진해왔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하는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 전 구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 관계자는 “공수처의 권한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따라 행사된다면, 집권세력이 반대파를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면서 “공수처장이 중립적으로 임명된다 해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공수처는 또 누가 감시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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