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연세대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허용

입력 2019-12-26 2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의 청동 흉상을 역사관 광장에 건립했다고 24일 밝혔다.    흉상이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들은 故 김군자·김외한·김순옥·하점연 할머니 등으로,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마지막 쉼터였던 나눔의 집에서 눈을 감았다.    사진은 흉상 제막 당시 모습.  (연합뉴스(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의 청동 흉상을 역사관 광장에 건립했다고 24일 밝혔다. 흉상이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들은 故 김군자·김외한·김순옥·하점연 할머니 등으로,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마지막 쉼터였던 나눔의 집에서 눈을 감았다. 사진은 흉상 제막 당시 모습. (연합뉴스(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에 비유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내년 1학기 강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1학기 연세대 강의 목록에는 사회학과 전공 과목인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수업을 류석춘 교수가 맡는 것으로 올라와 있다. 연세대 측이 류 교수에게 내년 1학기 강의 개설을 허용한 것이다.

류 교수를 조사해 온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에서 류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보받은 류 교수가 재심 의견을 내면서, 윤리인권위원회는 2차 회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학내 징계 절차에 따라 윤리인권위원회의 2차 회의 결과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9월 수업에서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다.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 이에 항의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류 교수는 내년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직하게 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통상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류 교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고 류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도 확정되지 않아 강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89,000
    • -0.51%
    • 이더리움
    • 4,069,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498,700
    • -1.44%
    • 리플
    • 4,127
    • -1.2%
    • 솔라나
    • 287,800
    • -1.88%
    • 에이다
    • 1,170
    • -1.18%
    • 이오스
    • 960
    • -2.54%
    • 트론
    • 365
    • +1.96%
    • 스텔라루멘
    • 51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1.26%
    • 체인링크
    • 28,760
    • +0.81%
    • 샌드박스
    • 597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