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입력 2019-12-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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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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