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하는 모친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19-12-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결혼을 반대한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중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해 허락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모친이 A 씨의 경제 능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숨기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28,000
    • +5.16%
    • 이더리움
    • 3,009,000
    • +7.12%
    • 비트코인 캐시
    • 810,500
    • +10.72%
    • 리플
    • 2,071
    • +3.76%
    • 솔라나
    • 124,000
    • +8.87%
    • 에이다
    • 397
    • +4.2%
    • 트론
    • 409
    • +0.74%
    • 스텔라루멘
    • 240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00
    • +19.07%
    • 체인링크
    • 12,900
    • +6.26%
    • 샌드박스
    • 129
    • +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