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도·군포시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나서

입력 2019-12-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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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구에 첨단 R&D기업 유치, 캠퍼스 혁신센터·생활SOC 등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군포시와 함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와 경기도, 군포시가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군포시 당정동 일원(사업면적 11만8000㎡)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 5곳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수도권 대기업 지방이전 촉진 정책으로 군포시 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 일대를 산업혁신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은 내년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포함한 주변 공업지역 발전방향 등을 담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경기중부권 융복합형 R&D혁신허브’ 조성을 목표로 △첨단제조기술 및 디자인 융합 R&D기업 △캠퍼스혁신센터 및 비즈니스호텔 △근로자·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맡게 된다. 경기도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실무협의회 운영을,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과 건축물 인허가, 기업·대학·연구기관 유치 등을 담당하게 된다.

LH 변창흠 사장은 "시범사업지구 인근에 추진 중인 주택정비나 도시재생뉴딜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개발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업지역이 기피지역이 아닌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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