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경영활동 위축" 강한 우려

입력 2019-1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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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견 묵살한 일방적 추진으로 절차의 문제"

전국인경제인연합회가 2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해 경영활동의 위축하는 처사이자 기업의 의견을 묵살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국민연금은 금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행했다”며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당시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주주권 행사 강화에 앞서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배 전무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로부터)불과 4주도 안 된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말 그대로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데 그쳤고, 이로써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전무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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