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익' 논란 공무원 '직 상실' 가시화…"품위 유지 위반"

입력 2019-12-27 14:16 수정 2019-12-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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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익' 당사자 공무원 발령취소 되나

이른바 '마스크 공익' 논란으로 세간의 도마에 오른 공무원이 발령취소 처분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27일 인천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른바 '마스크 공익' 갑질 논란에 휘말린 공무원 A씨가 발령 취소 처분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관계자는 "시구의원 다수가 실태 조사를 갖고 있는 중"이라면서 "공무원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가 필요한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이 3개월차 시보임으로 따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발령이 취소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에게 마스크 분류를 맡겼는데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폭로성 글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마스크 3만 5000장을 혼자 다 분류했다"면서 "업무에 대해 항의하자 내 뒷담화를 했다"라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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