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생명 앗아간 子, 징역 18년 확정…혼사 둘러싼 의견차에 파국

입력 2019-12-27 16:17 수정 2019-12-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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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존속살해 혐의 징역 18년 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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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8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법원1부(재판장 김선수)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서모 씨가 징역 18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 씨는 지난 2월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징역 18년 확정 선고로 마무리된 해당 사건은 혼사를 둘러싼 모자 간 의견 대립이 단초가 됐다. 서 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원했지만 모친이 이를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

관련해 재판부는 존속 살해의 반인륜성을 인정하면서도 서 씨의 반성을 감안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 정황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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