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개정안 표결… '선거구 획정' 난제에 여야 고심

입력 2019-12-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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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304> 의장석 탈환한 문희상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해 가슴을 만지고 있다. 2019.12.27    zjin@yna.co.kr/2019-12-27 18:11:05/<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304> 의장석 탈환한 문희상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해 가슴을 만지고 있다. 2019.12.27 zjin@yna.co.kr/2019-12-27 18:11:05/<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 처리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란 난관이 남아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253개에 달하는 선거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간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정당 간 갈등이 눈앞이다.

내년 4월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5182만6287명이다. 이를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1개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2대 1을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가감해서 인구 상, 하한 구간을 정한다. 이에 따른 인구 상·하한선은 13만6565~27만3129명이다.

다만 이는 이론상 상·하한선으로 실제 인구 상·하한선은 이를 참조해 여야 협상으로 정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채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론상 하한선에 가장 가까운 전북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을 하한선으로 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상한선은 2배인 27만8940명이 된다.

이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갑(13만8410명)과 군포시을(13만8235명)은 2개 선거구 모두 하한선을 밑돌아 1개 지역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4+1은 서울 강남구갑(19만3376명)·강남구을(16만321명)·강남구병(18만8457명)을 2개 선거구로, 경기 안산시상록구갑(19만9211명)·안산시상록구을(15만6308명)·안산시단원구갑(16만17명)·안산시단원구을(14만4427명)을 3개 선거구로 각각 1개씩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노원구갑(16만2128명)·노원구을(20만2508명)·노원구병(17만8108명)이 2개 선거구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세종시(31만6814명), 강원 춘천시(28만574명), 전남 순천시(28만150명)는 인구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2개 선거구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분구를 통해 늘어난 3개 선거구를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으로 상쇄하는 셈이다.

4+1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을 수도권 지역구들로만 한정한 배경으로는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이 농어촌 배려를 강력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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