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ㆍ전원위원회 예고

입력 2019-12-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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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가 예정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한 뒤에도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가 예정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한 뒤에도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전원위원회를 예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이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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