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입력 2019-12-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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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해 가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해 가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1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지 6개월만이다.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개정안' 등 연내 처리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20건을 통과시켰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자립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일몰법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대상과 기능·범위를 전면 개편하고 상시법으로 바꾸고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처리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2조1000억 원이 집행된다.

아울러, 공익형 쌀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부수법안인 농업소득보전법 역시 통과돼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 제조와 판매를 위해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도 △경유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을 확대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광역버스 운송사업 재정 보조 근거가 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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