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입력 2019-12-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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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두고 여야 공방…“공직자 부정부패 엄정 수사” vs “공수처 권한 남용 우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함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15대 국회인 1996년 처음 시작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5년 만에 결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28일 자정까지 26시간가량 진행된 뒤 종료될 예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 예정인 30일부터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공수처법은 대검을 포함한 권력기관을 집행하는 사정 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위해 설계됐다.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에 따르면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이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사건 독점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또는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1명씩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했다. 공수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2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둬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했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애초 수정안 논의 단계에서는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대한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하다. 검찰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장이 중립적으로 임명된다 해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공수처는 또 누가 감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운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만 이뤄진 검찰 감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검사를 직접 임명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에 검찰을 통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추진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밝혀왔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하는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 전 구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4+1' 협의체도 수정안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제안 이유를 썼다.

공수처법의 공표는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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