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제품 관련 7개 인증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조명 관련 인증 취득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조명ICT연구원'에 ‘LED 조명제품 인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LED 조명 업체는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 △KS 인증 △KC 안전 인증 △KC 전파 인증 △고효율 인증 △효율 등급 인증 △친환경 인증 △녹색 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LED 조명 제품에 적용되는 7개 법정 강제‧임의 인증제도의 절차와 시험항목 등을 분석해 원스톱 창구를 설치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원스톱 창구는 기업이 받고자 하는 복수 인증에 대한 절차, 인증기준, 신청 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시간절감형 시나리오(A형)'와 '비용절감형 시나리오(B형)' 등을 적용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LED 조명 제조기업이 LED 등기구에 대해 5종의 인증(전기안전, 전자파, KS, 고효율, 환경표지)을 받으려면 351일, 1290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A형을 적용하면 최대 170여 일을 단축하고 70여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B형을 적용할 경우 110여일 단축과 390여만 원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공기청정기, 무정전장치 등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해 기업에 부담이 많은 제품을 발굴해 인증 비용‧시간 절감을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